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기 신청은 두 번 나누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기간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상반기 | 2025. 9.1 ~ 9.15 |
하반기 | 2026. 3.1 ~ 3.16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 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합니다.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지급기한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
상반기 | 25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6년 6월 말 | 연간산정액 100% - 12월 지급액 |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5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6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6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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