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기 신청은 두 번 나누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1.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2. 2024년 및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2024년 귀속 소득)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상반기 2025. 9.1 ~ 9.15
하반기 2026. 3.1 ~ 3.16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 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합니다.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기한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상반기 25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6년 6월 말 연간산정액 100% - 12월 지급액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5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6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6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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