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가 한층 개선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생활비 절감과 더불어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금액
구분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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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세대 | 701,300원 (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지원금액을 하절기에 모두 사용하면 동절기에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주!의!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는 한번 신청이 완료되면, 하절기 동안 전기요금이 요금고지서에서 매월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 고지서에 한해서 차감·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사용안내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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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가능 |
사용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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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사용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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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가상카드(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사용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됨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남은 잔액 확인 방법
나의 바우처 잔액 및 이용 내역 조회 클릭 → 정보 입력